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해병대 장병들이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대상륙작전 임무 수행 간 박격포 사격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 뉴스1 |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 소속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군 복무 기간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월 최대 55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 5%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시에는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대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의원실 제공 |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공백을 메울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회초년생 시절 만기 적금을 통해 얻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향후 삶의 긍정적인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