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가운데)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아동들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한 재판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상급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배심원단은 25일 메타와 구글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AFP 연합 |
메타플랫폼스와 알파벳 산하 구글이 25일(현지시간) 소송에서 졌다. 미국 법원은 이날 소셜미디어가 아동들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세 원고에게 300만달러(약 45억원)를 배상하라고 메타와 구글에 명령했다.
중독 의도성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추가 소송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상급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대해 유죄 취지 평결을 내렸다.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가 아동, 청소년에게 중독적이며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원고에게 총 300만달러를 손해배상 하라고 명령했다.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한다.
원고는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불안, 우울증, 신체 이형증 등 정신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체 이형증은 외모에 큰 결점이 없지만 스스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믿고, 이 생각에 집착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는 보상적 손해 배상이며 향후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를 정하는 추가 절차가 예정돼 있다.
앞서 뉴멕시코주에서도 전날 배심원단이 메타에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3억7500만달러 민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틀 동안 두 차례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결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배상 금액은 판사의 판결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
메타와 구글은 아울러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1심 배심원단의 평결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배상액 산정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따지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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