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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다 중태...검찰, '인천 무면허 킥보드' 사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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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무면허 전동 킥보드에 어린 딸이 충돌하려던 찰나, 온몸으로 막아 넘어져 크게 다친 30대 어머니의 상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대여업체, 업체 임원 B씨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업체 측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와 관련한 증거 보완과 피해자 30대 C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 소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산 뒤 나오던 중이었는데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막아서다 뒤로 넘어져 크게 다쳤다. 치료받았지만 심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함께 송치된 대여업체와 B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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