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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 “징역 15년” vs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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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동정범·방조 모두 성립”
주가조작 1심 무죄 판단 정면 반박
“여론조사 특수성 간과”… 유죄 주장
김 여사 측 “통일교 금품 전부 무죄”
“의례적 수수·공모 없었다” 강조
서울경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유죄가 인정된 일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조차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며 계좌·자금·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다”며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당시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이익을 공유하려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방조범 혐의도 추가했다. 1심에서는 특검이 방조 혐의를 주장하지 않아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오수 전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가능하게 한 방조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여론조사는 다른 금품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경우 영향력이 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방을 수수했다”며 전부 유죄를 주장했다. 이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샤넬 가방 1점과 목걸이 1점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 누구도 구체적인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 원의 이익을 얻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5일 수수한 샤넬 가방 1점과 같은 달 29일 받은 영국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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