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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첫 재판서 내란가담 혐의 부인…계엄때 행적 CCTV 재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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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요청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秋 "내란몰이 정치공작"
특검, CCTV 근거로 "秋 국헌문란 인식"…김용태·신동욱 증인 채택
연합뉴스

추경호 의원,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하는 등 여당 원내대표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 의원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고 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 의원의 계엄 선포 후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특검이 제시한 해당 영상에는 추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들어가는 모습,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침탈당한 상황에서 추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걸 영상을 토대로 입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김용태, 신동욱, 이종욱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향후 재판에 충실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재판부가 "가능하면 수요일에 재판을 진행하려는데 5월에 (추 의원이) 일정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추 의원은 "선거 관련 일정이 나와야 알 수 있어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일정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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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출석하며 입장 발표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25 pdj6635@yna.co.kr


앞서 추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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