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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또 '공직선거법' 조사받나?... 김명호 '관권선거' 의혹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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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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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과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묵인한 일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관련 의혹을 받는 오영훈 지사 최측근 전직 정무비서관과 전·현직 5급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공무원의 중립위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고발장에 '지시·묵인한 일체'를 오영훈 지사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가 지난 1월 이들과 리장 등 20여 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는 언론 보도 직후 고발장을 접수한 사유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직 공무원들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대응을 위한 모임과 대책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히 오 지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도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제주mbc는 오영훈 지사 최측근인 전직 정무비서관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전현직 5급 공무원, 일부 읍면동 리장 등이 참여해 오영훈 지사의 여론조사를 도운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들은 '읍면동지'라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단체장 적합도 조사에서 '오영훈을 선택하라'는 이미지를 올리고, '꼭 오 지사를 찍을 것'을 유도했다. 5급 별정직 공무원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읍면동지' 모임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강도 특별감찰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등 '역선택 유도'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2022년 지방 선거에서는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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