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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기각에…국토부 "항소심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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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재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5일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세계일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및 각하 결정 이후 의견을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10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시민 3명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들며 해당 기본계획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소음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참고 견딜 수 업는 손해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국토부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말을 아끼면서도 “전북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 변론이 있던 지난 11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영향, 경제성 등 정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올렸다.

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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