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져보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고, 나흘 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씨의 시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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