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금속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최정우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직원 64명이 2020년 3월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포스코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식 매입 시점인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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