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씨엘. 아시아경제DB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동기·결과·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A씨 등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곧 업체를 등록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도 유사한 의혹을 받았지만,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기획사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A씨 등의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