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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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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허위 아냐·행사 목적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전 실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과 특검이 신청한 증거조사로 진행됐다.

강 전 실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장관 등이 부서한 비상계엄선포문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력, 의사 모두 결여됐다"며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 피고인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 실행된 게 없고,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서를 파쇄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용서류 손상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사후 작성된 문서에 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이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서 작성 시점과 계엄 선포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 역시 선고일 이후에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8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에는 특검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와 함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준비기일에서 4월 8일과 29일 등 총 세 차례 공판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 전 실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파쇄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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