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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해서 나 좋아하는 줄"…이웃 여성 찾아가 "밥 먹자" 문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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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며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콜릿을 두고 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남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3차례에 걸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창문 너머로 자신을 자주 쳐다보는 A씨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이야기를 좀 하자"며 5분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해당 행위는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주의를 무시하고 2월14일 밸런타인데이가 되자 B씨 집 현관 앞에 초콜릿 과자 박스를 놓고 가는가 하면 이후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식사나 하자"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건물을 오가며 마주친 B씨가 웃으며 인사를 했고 이같은 행위에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린 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B씨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해 B씨가 거주지까지 옮겨야 했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B씨의 명확한 의사 표현에도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행동했고 이로 인해 B씨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A씨의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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