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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풍력 화재 사망사고…노동당국·경찰, 원·하청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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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임대 연장 중단으로 풍력발전기 철거 유도
경향신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5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일 가동 중이던 풍력발전기 21호기의 블레이드(날개) 파손에 따른 타워구조물 꺾임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원·하청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 풍력발전단지 운영사인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원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숨진 3명 중 1명은 하청업체 안전 담당 직원, 나머지 2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원청으로부터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경북경찰청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수사계는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경북 칠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화재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장 감식은 안전 문제로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 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발전기 터빈 상부에는 잔불이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발화 당일 헬기 등을 동원해 큰불을 잡았지만 지상 80m 높이의 발전기 상부와 블레이드 1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확인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기다리며 주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추락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했다. 이곳에는 사유지 10기와 군유지 14기 등 총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해당 단지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로, 지난 2월에도 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영덕군은 풍력발전기 운영사에 임대한 군유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오는 4월 6일 임대가 종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기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노후 설비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붕괴 사고에 이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더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1년 연장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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