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회사의 치료 승인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 계좌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직 임원 C씨를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었던 C씨는 자회사인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C씨는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때 차액결제거래(CFD) 방식과 일반 매매를 병행해 A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C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약 5억5000만원에 달한다.
C씨는 지난 2021년 3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거래했음에도 자본시장법상 부과된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주식 소유 상황이나 변동 내역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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