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35%(10년)에서 4.65%(50년)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35%(10년)에서 3.65%(50년)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2.751%에서 올해 3월 3.755%로 약 1.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역시 같은 기간 3.306%에서 4.182%로 0.876%포인트 올랐다.
오는 3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할 경우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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