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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공장 설비 이전 요청…경찰은 '노', 노동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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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1공장 생산설비 일부 2공장으로 이전·재가동 요청
연합뉴스

이틀째 이어지는 합동 감식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에서 내부를 살피고 있다. 2026.3.24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형 화재 참사로 가동을 멈춘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이 제조 기계 등 생산설비 일부를 지역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 재가동할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공업은 최근 노동 당국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덕구 문평동 소재 1공장에 있는 생산설비 일부를 대화동 소재 2공장(대화공장)으로 이전해 재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본사가 위치한 1공장 외에도 연면적 4천791.54㎡의 2공장을 별도로 두고 자동차 엔진밸브를 제조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화재 직후 작업 전면 중지가 내려진 1공장과 달리 2공장은 노동 당국의 현장 점검을 받으며 가동 중이다.

사측은 부품 납품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생산시설의 이전을 위한 '긴급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사고 이전 현대차그룹에 전체 엔진밸브의 30%가량을 납품하는 핵심 협력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향후 현장 검증을 이유로 현장을 계속 보존·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한쪽은 완전히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완전히 같을 수 없겠지만, 수사를 위해서는 향후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작업 중지나 해제는 노동 당국 소관이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현재 해당 설비 이동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재가동 시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에도 해당 안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 당국을 중심으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논의해서 이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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