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린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구속)와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을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한국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무단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북한 개성은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으로, 이들은 비행시킨 무인기를 이용해 지상 등을 영상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이에 북한 정권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위도, 경도, 고도)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를 교차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