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강남 소형도 종부세 편입…공시가 5억 급등에도 매물 잠잠

댓글0
삼익대청아파트 전용 60㎡ 공시가격 한 번에 5억원 급등
전·월세 놓은 임대사업자 대부분....매물 출회 제한적
아주경제

서울 도심 전경. 2026.03.1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남권에 위치했지만 중소형·구축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세제 압박이 당장 매물 출회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25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삼익대청아파트 305동 전용 60㎡는 올해 공시가격이 14억1200만원으로 책정되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지난해 이 가구 공시가격은 9억9800만원으로 1년 새 4억1400만원 상승했다. 1992년 준공된 이 단지는 전용 39·51·60㎡ 등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반면 매매는 드문 편이다.

지난해 강남권 집값 상승으로 전 평형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전용 60㎡는 지난해 10월 2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2024년 최고가(17억7500만원)보다 4억75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강남구 대치동 현대1차 아파트 101동(전용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14억6100만원으로 집계되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공시가격(11억5100만원)으로는 과세 기준을 밑돌았던 단지다.

이 단지는 1990년 준공된 120가구 규모인 '나 홀로' 아파트다. 매매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같은 평형이 26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5억5000만원 상승했다.

다만 소형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소유 비중이 높아 당장 매물 출회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임차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도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면서 매도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 다주택자는 대부분 임대사업자여서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압박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8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는 물건도 세제 혜택을 활용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7% 상승했고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는 24.7% 올라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1년 새 53.3% 증가했다. 이 중 85.1%가 서울에 집중되며 종부세 부담도 ‘서울 쏠림’이 뚜렷해졌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테크M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축제 '비버롹스'로 탈바꿈...12월 DDP서 개막
  • 이데일리하나캐피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 아시아경제OK저축은행, 읏맨오픈 8월12일 개막…최윤 "모두의 축제"
  • 전자신문정관장 '기다림', '진짜 침향' 캠페인 나선다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