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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옥주현·강동원 소속사 대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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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육받고 시정 참작”
세계일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가수 씨엘과 옥주현,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씨엘과 배우 강동원이 설립한 기획사 AA그룹의 대표 A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위법사항인지 모르고 법을 위반했고 위법사항을 알게 된 후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는 등 시정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씨엘은 앞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없이 운영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넘겨졌다. 옥주현도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만 검찰에 송치됐다.

연예인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논란은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줄줄이 불거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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