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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2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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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헤어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신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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