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50대 지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이들은 동네에서 형과 동생으로 어울려 지냈지만, 술자리 시비 끝에 돈독했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욕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여서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치료 이후 큰 위기를 넘겨서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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