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25 뉴스1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초안에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발의 서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여 명을 포함해 110여 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 탄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대법원장(조희대) 탄핵소추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하여 심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소부(대법원 2부)에 지난해 4월 22일 배당됐는데,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이 공동재판연구관실 형사팀 일부에게 불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권한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법률심인 대법원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확정된 사실관계까지 다루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가 주도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재평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넘어, 증거의 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라는 사실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12·3 내란에도 동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소추자는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수호 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초안으로 25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을 갖고 초안을 다듬어 최종 탄핵소추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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