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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될 것 뻔히 알고도...'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모집책 선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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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후배 B씨에게 해외 범죄 조직을 소개해 준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출국 약 3주 만인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B씨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마비'로 봤다.

A씨는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른바 '장 누르기'를 시도했다. 장 누르기는 자금 세탁 과정에서 해외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포 계좌에 있는 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수사기관은 A씨가 장 누르기를 시도할 경우 캄보디아에 있는 B씨가 인질로 붙잡히는 등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장 누르기 시도가 피해자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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