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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고립 아동·청년 지원 강화···저소득층 돌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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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법 시행...국가 보호책임 명시
온라인 청년ON에서 비대면 지원 신청


더팩트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1월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층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를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에서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담았다.

위기아동청년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나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는 내용이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 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한다. 개인 상황에 맞춰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19세~34세 청년은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지원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9~18세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돼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해 연속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연령이 늘어나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해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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