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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동계와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계와의 소통·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앞서 노동계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병행하는 한편, 노동계와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돌봄 관련 노동단체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를, 교육부는 보육대체교사를 각각 소관한다.
이날 과장급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 모델로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도 지자체와 업종별 협회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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