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은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주거지에서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단순히 사진상 아기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