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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디지털자산만 과세 형평성 문제…1300만 이용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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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2027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과세 폐지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과세가 유예돼 있지만 이후 시행이 예정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2020년 도입됐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시행이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율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내 역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재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상품으로 보고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 이용자가 1300만명을 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졌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향후 정책 방향과 법·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규제 기조를 비판하며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커지는 물고기에 맞춰 어항을 키워야 하는데, 어항은 그대로 둔 채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는 식의 규제 일변도 시각이 문제”라며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며 “과세 형평성과 세원 확보뿐 아니라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세제 설계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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