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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환송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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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이미 명확히 결정…항소 비용 등도 고려"
엘리엇도 항소 포기하며 중재절차로 환송 예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최근 한국 정부 승소 판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사건은 환송중재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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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정부가 승소한 영국 법원의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반대했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한국 정부에 593억여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1600억여원(2026년 2월 기준)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엘리엇의 청구금액(1조원 이상) 중 7% 가량을 인정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1심 법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한미 FTA 해석상 적법한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며 소를 각하했지만, 한국 정부는 항소 끝에 2025년 7월 영국 항소법원에서 “취소 사유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 심리를 위한 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환송 1심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달 23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향후 환송된 중재절차에서는 청와대·보건복지부 등 한국 정부 행위와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또 구체적인 취소 범위 및 소송비용 분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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