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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집 침입, 여성 속옷 훔친 남성 '집유'..."용서 안 했는데" 피해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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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두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한 뒤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두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한 뒤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속옷 절도 사건의 범인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피해자들 집 내부에 침입한 뒤 속옷을 찾아 냄새를 맡거나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루에 세 번이나 피해자 집에 드나들었고, 한 피해자가 귀가하기 불과 3분 전까지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A씨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요청해왔다"며 "합의를 거절했더니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며 현재 500만원밖에 없다며 (합의금을) 할부로 받는 게 가능하냐고 묻더라"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피해자는 "그런데 재판부가 피고인 A씨 주장을 다 이해해 주더라"며 "판사님이 (범행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불안감을 주려고 한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럼 내가 범인과 마주쳐 안 좋은 일을 당했어야만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주거수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범인이 나쁜 의도를 갖고 집 안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렸다고 보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공탁금을 납부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가졌고 범행 당시 만취였던 점, 우울장애가 있다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피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에 거주하며 동일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나와 각자의 고향에서 취업 준비 중이다.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느냐"며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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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두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한 뒤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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