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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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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없음 처분
조선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25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 보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구속)와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 3명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들은 작년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군(軍)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작년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에 북한으로 간 무인기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 기체와 SD카드(저장장치)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위도·경도·고도 등 무인기의 비행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듣고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교차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가 송치한 범죄 혐의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죄는 오씨 등이 국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했다.

오씨는 앞서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무단 침범이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 안보 침해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인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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