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는 25일 “무인기 제작, 판매 법인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죄로 전날(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우리 군(軍)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사 A 씨(2월 26일 구속, 3월 11일 구속적부심 기각)는 구속기소하고, 대표 B 씨와 대북전문이사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4회 비행 중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위도, 경도, 고도),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2026년 3월 6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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