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씨 측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2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김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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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