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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에 공무원까지 가담…李대통령 지시에 1493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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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 결과
李대통령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허위 특공·허위 매매신고 등 640명 송치…7명 구속
10월말까지 2차 단속
가족 법인에 허위 재직한 것처럼 꾸며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고,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신고를 했다가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벌인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로, 정부는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아시아경제

출처: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공식 발표 전 보고 문서를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단속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질서 교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전매 218명, 재개발 비리 199명 순이었다. 송치 인원만 보면 농지 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120명, 명의신탁·미등기전매 107명, 공급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비리 76명 순이었다. 현재 59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 결과 충청북도의 일가족 3명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가족 농업법인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부산에 거주하면서도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아파트를 되팔아 2000만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뒤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혐의로 3명이 송치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꾸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사건으로 35명이 송치됐다. 이밖에 정부는 재개발 비리, 농지 투기, 공급질서 교란 등 행위도 적발해 송치했다.

신분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등도 43명 포함됐다. 단속 대상이 단순 투기 세력에 그치지 않고 거래 질서를 왜곡하거나 정책·행정 과정과 맞닿은 이해관계자까지 넓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기획부동산 74명 순이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겨냥해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와 부동산 시세조작 의심 사례를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조치와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마약범죄·주가조작 등과 함께 '7대 비정상' 가운데 하나로 꼽고, 부당이득을 노리다 적발되면 회생이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와 철저한 집행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26일에는 1차 특별단속의 세부 성과와 2차 단속 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커진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공급질서 교란 등을 중심으로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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