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정조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지난해 3974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경매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회수금액은 지난해 기준 451억원에 그쳤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반환보증 사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 구상금을 청구한다.
강 의원은 “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