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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장병적금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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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금 만기 통한 ‘작은 성공’ 경험이 사회 안착 동력”
헤럴드경제

조인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의 99.9%가 가입할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국민 적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전역 후 자산 형성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공백을 메울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시절 만기 적금을 통해 얻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향후 삶의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 소속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군 복무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 5% 내외의 고금리에 만기 시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대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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