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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아내 몰래 “불 꺼줘”…‘성폭행’ 주장했지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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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JTBC ‘사건반장’ 캡처


집들이에 참석한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남편과 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남편이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은 24일 방송에서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사건은 2024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아내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친구 커플과 함께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거실 카메라를 피해 안방으로 이동한 뒤, 안방 홈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녹음된 음성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은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 되냐” 등의 말을 했고, 두 사람은 결국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실을 확인하자 여성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먼저 관계를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측은 알코올 의존증을 언급하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관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행 고소를 불송치했다.

남편은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송치했다. 이후 이의제기가 이뤄졌지만 검찰 역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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