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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이냐, 빨강이냐"…택시기사에 정치 성향 묻고 폭행한 20대 승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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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욕설을 하고 있다./사진=KNN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에서 경남 김해 방면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고, B씨가 답변을 피하자 욕설과 함께 B씨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어 다치게 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택시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는 245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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