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 카드는 이제 제겁니다'...무인점포서 훔친 카드로 사흘만에 776만원 긁은 女[사건 실화]

댓글0
무인점포서 절도 뒤 즉시 사용
고액 결제 포함 776만원 피해
분실카드까지 닥치는 대로 결제 시도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느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점포. A씨(59·여)는 수납장 안에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을 들고 사라졌다.

몇 시간 뒤 A씨는 가게들의 영업시간에 맞춰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전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사용에 나섰다.

이날 A씨는 음식점과 상점을 오가며 카드를 반복 사용했고, 하루 동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결제를 이어갔다. 같은 날 저녁에는 180만원, 96만원 규모 결제가 이뤄졌고 다음 날 새벽에는 264만원이 결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총 23차례에 걸쳐 776만2700원을 결제했다.

A씨의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24년 6월부터 9월 사이 길거리에서 타인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주운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후 편의점과 택시 등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며 결제를 이어갔다. 같은 날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결제가 이뤄졌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결제를 시도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이 기간 A씨는 11차례에 걸쳐 19만1300원 상당을 결제했고, 일부는 무인점포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한 비대면 결제였다.

또 A씨는 같은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다 도난·분실 신고된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카드 사용 내역과 매장 CCTV 등을 통해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결제 시점과 장소를 토대로 이동 경로를 특정하고, 무인점포 영상 등을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뒤 무단으로 사용해 결제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