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권역별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설명회장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50분으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안내 세션 내내 자리를 못 찾은 참석자 10여명은 벽에 기대서 강연자 설명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회 사전 신청이 몰려 참석자를 100명으로 제한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열기는 10일 시작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반면 개정 노조법 세션이 끝난 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 안내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설명회장을 떠났다. 이 사업은 전문가가 기업에 방문해 무료로 근로조건 개선안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설명회 진행자가 “여러분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인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명이다”라고 장내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지만 이탈 인원은 점점 늘었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공모 안내까지 1시간 가까이 노동부 지원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어졌지만 참석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었다. 실제 설명회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이 시작될 때 설명회장 좌석은 절반 가량이 비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만큼은 참석자들이 앞다퉈 손을 드는 등 열기가 되살아난 모습이었다. 참석자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관련 질문을 2, 3개 가량 쏟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질문 속에서도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실제 자신을 공공기관 관계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자회사와 교섭 여부를 물었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했을 때 원청이 언제까지 교섭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참석자도 있었다. 하청 노조원이 원청 노조에 가입해 교섭을 할 수 있는지, 하청이 여러 곳일 경우 교섭 사실을 어느 장소까지 공고해야 하는지 등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를 넘는 궁금증이 이어졌다.
답변을 맡은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해석과 관련된 질문에는 막힘없이 답했다. 하지만 “노사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답변도 있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사실을 어느 장소까지 공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점을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노조가 볼 수 있는 식당 등에 공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질문자는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듯 추가 질문을 했다.
한편 개정 노조법 설명회는 24일 광주, 26일 대전, 30일 부산으로 이어진다. 3개 설명회 모두 서울처럼 개정 노조법과 정부 사업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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