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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87, 개헌] ①"한 번에 다 하려니 좌초"...단계적으로 쌓는 '개헌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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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계기로 '87년 체제'를 넘어선 개헌을 하자는 요구가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으로 물꼬를 트자는 입장이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짚어보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개헌 가능성을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자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 의장 제안에 호응하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주문해 개헌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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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된 1987년 낡은 헌법…핵심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개헌의 '경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기본권 확대라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지만, 이후 38년 동안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구조가 급변했지만 권력 구조와 기본권 보장 방식, 지방 분권 규정은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 자체에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 학계 모두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헌법 제130조가 규정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이 현실 정치의 대립 구도와 맞물리며 개헌 논의가 번번이 좌초됐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둘러싼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여기에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개헌이 거론될 때마다 공허한 정쟁만 되풀이됐다.

우 의장이 띄운 개헌 승부수는 '단계적' 접근이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헌법이 36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며 "한꺼번에 다 바꾸려다 아무것도 못 바꾸는 악순환을 끊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의제들로 단계적 개헌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정신 반영 총 3가지다.

정쟁이 비교적 적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이번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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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호응'…국민투표법 개정하며 절차적 기반 갖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직접 언급하며 단계적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했다"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논의해 공식 입장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 균형 발전 강화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 온 공약,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1호 국정 과제'로 내걸고 12년간 표류하던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해 절차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다.

정치권에선 이번 개헌 논의를 두고 '한 번에 다 바꾸는 개헌'에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고치는 개헌'으로의 발상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뉴스핌에 "개헌안 통과 가능성을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의의가 중요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의제들만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개헌)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은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는가"라며 "이번에도 좌초되면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거론하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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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제정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2026.03.19 mironj19@newspim.com


◆ 개헌 가결에 197표 필요...범여권 최대 188표에 국민의힘 '이탈표' 9표 필요

우 의장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없이 '의원 공동 발의'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개헌 논의를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것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차 연석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현재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서는 개헌안이 오는 4월 7일까지 발의가 되어야 한다. 이후 20일 이상의 공고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5월 11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를 위한 찬성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 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의원 197명(현재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60석)과 범여권 군소 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여 성향 무소속(7석)까지 포함하면 최대 찬성표는 188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9명이 찬성한다면 개헌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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