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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에 ‘폭발성’ 나트륨 불법 정제소 포착··· 대표이사 조사 앞두고 참극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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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닷새째인 24일 대전시청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대전|문재원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나트륨을 불법 정제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트륨은 폭발위험이 커 저장소나 취급소, 제조소를 설치·운영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2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은 최근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이다. 당국은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안전공업은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국이 업무 관계자를 조사했고 대표이사 조사까지 계획했는데, 이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소가 화재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층 공장 생산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현직 직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불이 붙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세척유는 외부 지정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 세척유가 공장 내부에 방치됐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최초 신고 이후 공장 내에 실종자가 40여분간 생존해 있었다는 증언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폐쇄회로(CC)TV는 불이 난 동관 내부에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난 동관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아있던 시신 1구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했다. 대전경찰청은 24일 시신 14구 중 전날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던 마지막 시신까지 이날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약 10시간에 걸쳐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 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자료 등 압수물 250여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신원이 확인됐고 마지막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를 준비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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