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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람 죽이겠어”…흉기 든 아들 말리던 엄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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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서 70대 모친 흉기 살해
검찰, 징역 26년 구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70대)에게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외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B씨는 이를 말리려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0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맨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손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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