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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상 의혹’ 무혐의…검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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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유지…보환수사 없이 기록 반환
헤럴드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작년 6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도서전의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서 참석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고 추가 보완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다시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 역시 서면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의류 구입 비용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의 의류 구입을 위해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비용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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