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경찰이 불송치한 김 여사 사건과 별도의 송치 요구를 하지 않고 기록을 돌려줬다.
검찰은 경찰의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사실상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북(BOOK)적 북(BOOK)적한 하루-책 읽는 ACC'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한 차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특활비 사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여사 역시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의류 구매 비용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을 위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