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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통상 여론조사 계약서 안 써” 尹 재판서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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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1심은 “계약 맺었다고 볼 증거 없어”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지목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여러 정치인들과 여론조사 수행 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강혜경씨 증언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조선일보

강혜경씨./연합뉴스


강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 총 58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비용 2억7440만원을 내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강씨는 “미한연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두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단체나 법인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만, 통상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가 있어 계약서를 안 쓰려 한다”고 했다. 이어 “2022년 선거 당시 정치인들과 계약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비용 등 상세 계약 내용은 구두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미한연이 여론조사 의뢰자로부터 비용을 안 받기로 하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명씨나 미한연이 영업 과정에서 많은 수의 여론조사를 자비로 실시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러브콜’을 받았다” “김 여사가 ‘홍준표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더라”는 말을 자신에게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같은 강씨 증언은 김 여사의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과는 상반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준 여론 조사 결과는 그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여러 정계 인사에게 뿌린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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