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자신의 인생에 짐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일 안에 심의위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돼 19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연인 B씨는 같은 달 17일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A씨는 딸이 2020년 2월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와 B씨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실제 범행 시점을 같은 해 3월로 판단했다.
이들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후에도 장기간 허위 정황을 만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여러 차례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고,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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