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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짐 같았다"…3세 딸 숨지게 한 뒤 6년 간 숨긴 친모,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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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 혐의…연인과 함께 구속
경찰, 진술 진위 보강조사
살인죄 변경 검토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로부터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며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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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 A씨. 연합뉴스


A씨는 앞서 "어느 날 아이가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로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장소,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살해) 수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C양의 사망 사실을 장기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이후에는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양이 숨진 뒤에도 일정 기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이틀 뒤인 18일 야산에서 C양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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