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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FIU ‘영업 일부정지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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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빗썸 투자자보호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이란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빗썸이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다만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이의제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제재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 16일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부과했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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