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등 14개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김 전 관장. 2026.03.24. ppkjm@newsis.com |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등 14개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이날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종결한 바 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등 김 전 장관에 대한 14개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지난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 전 관장은 같은 달 27일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장관은 해임 상태가 유지된 채 본안 소송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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