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사진=SBS 보도 캡처) |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했냐.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다.
B씨가 답변을 피하자 A씨는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운행 중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가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려서도 손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했다.
특히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다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가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고 좌석 머리받침대를 흔드는 등 택시를 파손해 수리비 약 245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